'53억 역외탈세 의혹'…배우 장근석 母, 법인세 소송 항소심도 패소

박정민 2024. 9. 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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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구(舊) 트리제이컴퍼니(現 주식회사 봄봄)이 강남세무서장,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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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우 장근석이 지난해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미끼' 기자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구(舊) 트리제이컴퍼니(現 주식회사 봄봄)이 강남세무서장,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씨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수입액 53억 8000여만원을 해외계좌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사측은 누락분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가산세 포함 3억 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법인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의혹 관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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