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누명 벗었다…경찰 불송치 결정

황혜진 2024. 9. 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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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누명을 벗었다.

9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유아인 사건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 관련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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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아인,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누명을 벗었다.

9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유아인 사건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성 A씨는 7월 취침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아인을 준유사강간혐의로 고소했다. 피소된 유아인은 8월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에도 휩싸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 관련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15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최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최씨의 대마 흡연 공동 범행,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라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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