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부족"

김예랑 2024. 9. 19.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고,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마약 투약 여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관련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