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공사장 ‘안전지수제’ 전격 도입…사고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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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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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으로 7개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지수 등급이 3개월 연속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한다.
또 2년 간 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우수 등급(90점 이상)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시장 표창을 주고, 안전 점검도 1회 면제할 계획이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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