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원격 화상조사 등 도입

이민준 기자 2024. 9. 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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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해 사건처리 지원도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0시를 기준으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구축 작업에 착수한 이후 33개월 만에 개통한 것이다.

법무부. /뉴시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을 목표로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를 도입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맡은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이용해 본인인증만 거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통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도 함께 도입됐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각 기관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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