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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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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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소인 A씨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여부 역시 조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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