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증거 불충분”

채민석 기자 2024. 9. 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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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1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유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A(30) 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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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1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유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A(30) 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유 씨 측은 언론 보도 이후 즉각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초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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