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로 3억 넘는 세금 포탈 업주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조선 관련 C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 5000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조선 관련 C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 5000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 15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 4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 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또 회삿돈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인 교체 출전’ PSG, 지로나에 진땀승
- '기부천사' 아이유가 또…데뷔 16주년 맞아 2억2500만원 쾌척
-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의혹'에 밝힌 입장은…'규정 몰랐다'
- '김지수 1군 데뷔전' 브렌트퍼드, 카라바오컵 4라운드 진출
- '취업 안 하니' 20만 원, '결혼해야지' 15만 원…고모, 돈 내고 잔소리하세요
- 그 돈이면 해외 간다더니…일본 제치고 추석 인기 여행지 뽑힌 '이곳'
- '역대 최악이다' '주장의 수치'…이게 손흥민에게 한 말이라고?
- '이 옷도 완판각?' 정용진 회장 승진 반년 만에 SNS에 올린 티셔츠 사진
- '우리 조상 묘인 줄' 남의 묘 발굴해 화장까지 한 60대…법원 판단은?
- 김도영, 2홈런 폭발로 40-40 희망 살려… KIA 한국시리즈 '매직넘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