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누명 벗었다…경찰 불송치 결정 "13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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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19일 스포티비뉴스에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다"라며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당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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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는 고소 전날인 14일 잠을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소인 A씨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여부 역시 조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19일 스포티비뉴스에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다"라며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당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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