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볼티모어 교량붕괴’ 싱가포르 선주 등에 천300억 원 소송

정지주 2024. 9.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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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와 충돌해 교량 붕괴와 물류·교통망 마비를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각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1억 달러(약 천330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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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와 충돌해 교량 붕괴와 물류·교통망 마비를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각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1억 달러(약 천330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이 치명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수로를 막고 있는 난파 선박과 다리 잔해를 정리하는 데 발생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달리’의 소유주와 운영자가 정전으로 인한 동력 상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의 진동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과실과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교량 붕괴 재난에 있어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선주 및 운영업체는 이번 사고에서 면책 또는 4천400만 달러(약 586억 원) 책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교량 붕괴에 대해 “회사의 과실, 태만,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손실이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새벽 볼티모어에서는 동력 통제를 잃은 달리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무너졌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볼티모어항이 폐쇄되면서 대형 화물선의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볼티모어항 운영은 11주 만에야 정상화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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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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