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이기림 기자 2024. 9.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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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6‧25 참전유공자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해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닐 수 있다며 국가보훈부에 재심의하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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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보훈부에 "전후 고려해 재심의해야"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2023.5.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탈영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6‧25 참전유공자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해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닐 수 있다며 국가보훈부에 재심의하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6·25 참전용사인 A씨는 지병으로 사망한 뒤 국립묘지 안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A씨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배우자인 B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A씨의 병적기록을 살펴본 결과, 1954년 1월 19일 다른 부대로 발령(전속) 받았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돼 있었고, 1954년 2월 25일에는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기록돼 있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A씨가 탈영으로 기록된 1954년 1월 19일 이전인 1954년 1월 12일에 '이동외과병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이었고, 1954년 2월 25일 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군병원 군의관 소견서에는 'A씨가 장기휴가로 미귀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기록을 토대로 A씨가 1954년 1월 12일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장기휴가를 받아 요양 중에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령지인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동외과병원 또는 군병원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결핵에 감염됐음에도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해 군 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탈영 관련 별다른 처벌 또는 징계가 없던 점,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라며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다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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