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유기…30대 아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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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까지 은닉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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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까지 은닉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시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을 청소하고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A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감형에도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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