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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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로 부과받은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봄봄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빠진 수입액만큼 법인세를 자진해서 냈지만, 세무 당국이 3억 2천여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고지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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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로 부과받은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봄봄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해외 계좌를 통해 매출을 은닉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고, 회사 측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장 씨 어머니 전 모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세우고 2020년 사명을 '봄봄'으로 바꿨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 8천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측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빠진 수입액만큼 법인세를 자진해서 냈지만, 세무 당국이 3억 2천여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고지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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