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유영규 기자 2024. 9. 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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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 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A 양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한 보건교사는 10여 일 뒤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학교장도 A 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 양에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위원회는 통지서에서 "A 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 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 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교권 침해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수사기관에 A 양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A 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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