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10월 4일까지 신청

이준구 기자 2024. 9. 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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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총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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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3000만원 등 지원
[성남=뉴시스]청년창업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총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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