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아인, 동성성폭행 무혐의…준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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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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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가 하루 전인 14일, 유아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했다.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동시에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국과수 정밀분석도 의뢰했다.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이어 “당초 말씀드린 대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더이상 사건 관련 억측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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