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숨긴 아들, 징역 15년 확정

홍민기 2024. 9. 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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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자택에서 부엌에 있는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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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자택에서 부엌에 있는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 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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