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최저임금과 격차 더 벌어져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9. 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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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7%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서울시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책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3% 상승했다.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와 투자·출자기관 소속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 4천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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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1.7%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서울시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책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3% 상승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3원 오른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정된다.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와 투자·출자기관 소속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 4천 명에게 적용된다.

시급으로는 서울시 생활임금이 1749원 더 많고(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46만 1811원으로, 정부가 확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9만 6270원보다 약 36만 5천원 더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1.7%로 상승률을 억제한 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생활임금은 3% 상승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 문화, 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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