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3억 포탈 인력공급업체 대표 집유

조민주 기자 2024. 9. 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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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인력공급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500만원 상당 조세를 포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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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인력공급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들은 한 조선관련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2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500만원 상당 조세를 포탈했다. 또 가짜 외주 가공비와 가짜 직원 인건비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귀속 법인세 약 1억원을 포탈했다.

A씨는 법인자금 7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세금 포탈금액이 3억원을 넘어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했고, 아직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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