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52억원 부과

이준구 기자 2024. 9.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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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 50만7537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부과액 3037억원 대비 115억원(3.8%)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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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부
[용인=뉴시스]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 50만7537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부과액 3037억원 대비 115억원(3.8%) 증가했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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