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챙기자" 건기식 먹는데…이상사례 올해만 1200건

송종호 기자 2024. 9. 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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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가 매년 1000여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기이상사례 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라며 "건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부작용 주의표시 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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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식약처 제출 자료 분석
2020년~올 7월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6342건
식약처 "기능성 원료 재평가로 주의표시 등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가 매년 1000여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보충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는 총 6342건을 기록했다.

2020년 1196건, 2021년 1344건 이후 2022년 111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 143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 말일까지 1251건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기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다만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증상별 유형은 소화불량 등이 4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1746건), 체중증가 등 기타(1154건), 어지러움 등(1138건), 배뇨곤란 등(549건), 가슴답답 등(480 건), 갈증 등(253건) 순이었다. 증상유형별 현황이 신고건수와는 상이한 이유는 발생 증상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지난 14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기식 구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를 꼽았다.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2024.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사례 제품종류(품목유형)별 현황을 보면 영양보충용이 3558건으로 최다 제품 종류로 이름을 올렸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가 158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DHA/EPA함유유지가 10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582건)이었다.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된 2023년 제2차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결과 보고를 보면 만 36세 여성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급성 간염 발생으로 응급실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상사례 평가분과위원회에서는 "자가면역간염이나 C형 간염 등의 원인을 전혀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급성간염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위원회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공개하고, 영업자에게는 권고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어 프락토올리고당(495건), 백수오등복합추출물(454건), 식이섬유-차전자피식이섬유(433건), 홍삼(4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사례 제품종류 역시 섭취 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와는 상이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기이상사례 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라며 "건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부작용 주의표시 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선물하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각종의 건강이상 사례가 매년 1000~2000건씩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오히려 체중증가 등 부작용도 있어 큰 문제"라며 "식약처 등 관계 당국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와 제품별 현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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