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엄기숙 2024. 9. 19. 0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강원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내 맹견 소유자에게 다음 달(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육허가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무허가로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