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지수제’ 도입

김민경 2024. 9. 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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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 인센티브도 부여해,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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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합니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으로 7개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합니다.

안전지수 등급이 3개월 연속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합니다.

또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가 중지됩니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 인센티브도 부여해,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수 등급(90점 이상)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시장 표창을 주고, 안전 점검도 1회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전지수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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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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