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즐거운 연휴, 그러나 조심해야 할 음주운전의 함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5일 동안 이어지고, 10월 1일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까지 겹치면서 연달아 쉬는 기간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을 넘어,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5일 동안 이어지고, 10월 1일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까지 겹치면서 연달아 쉬는 기간이 된다. 바쁘고 고단한 삶의 쉼표 같은 이번 연휴는 소소하지만 큰 선물처럼 느껴진다.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이 가득하다. 가벼운 술 한 잔은 즐거운 만남에 활기를 더하고, 술을 마셔도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부담이 없다. 그러나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술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음주 후 자신감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높다. 이는 연휴 동안 음주를 자주 하고, 음주 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을 넘어,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운전이 직업인 경우, 면허 취소는 직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초래한다.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 및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되더라도 음주운전은 보험 적용의 예외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구상당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 사고는 인생을 크게 망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적용이 엄격해졌지만, 일부 공인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등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인다. 특히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김호중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등 다양한 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후 큰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 둔산동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에도 이를 비웃듯 다음날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상습범의 수가 많다. 지난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5만 5007건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며, 7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1070건에 달한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처벌이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처럼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술을 즐길 수 있는 시기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모든 운전자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진현경 종합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