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땐 방망이로 맞았다"…중학생들 '문신 협박'한 학원 강사

양성희 기자 2024. 9. 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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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학원생들을 지하로 불러 겁박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교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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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사진=뉴스1


중학생인 학원생들을 지하로 불러 겁박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교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학원 교사인 이들은 2021년 12월 중학생인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학원을 비방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고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교사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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