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당시 69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흉기 살해…저수조에 시신은닉
잔소리에 불만, 사전에 흉기 준비하기도
징역 20년→15년 선고…대법, 상고 기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당시 69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던 중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폐 3급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