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9. 19. 06:36
▲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 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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