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곡 무단변형한 악보집...법원 "배상하라"

김철희 2024. 9. 19. 05: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 곡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집에 실은 출판사 대표가 이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이 씨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봤는데, 이런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A 씨는 이 씨의 곡을 쉽게 편집한 뒤 악보집에 담아 발행했고, 이후 이 씨는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