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백·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착수
최두희 2024. 9. 19. 05:51
600여 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인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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