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영업자·종업원도 ‘월 최대 60만원’ 민간 아이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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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업무 특성상 휴일과 야간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 5000원 중에서 자부담 비용인 5000원을 제외한 1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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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접수 1000가구 선정
오세훈표 탄생 응원 프로젝트
KB금융지주 50억 기부금 활용
# 생후 두 달된 딸과 24개월된 아들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막막한 상황이 됐다. 잠시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엄마까지 가게에 나가야 됐기 때문이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가 돼서야 퇴근하기 때문에 장시간 아이들을 돌봐 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가 업무 특성상 휴일과 야간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KB금융지주의 50억원 기부를 받아 진행된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 5000원 중에서 자부담 비용인 5000원을 제외한 1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가운데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돌봄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 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 등이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1000가구를 선정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일부터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가정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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