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처벌받겠다"…24일 수심위서 '반전' 나올까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4. 9.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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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쟁점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되면
尹대통령 '신고' 의무도 생겨
수사팀·金여사 수심위 모두 '불기소' 결론
최재영 측, '짜맞추기 檢수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이를 위해 최 목사 측은 하루 전인 23일까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 목사가 받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다. 이 중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하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크리스챤 디올)을 건넨 최 목사 역시 처벌될 수도 있다.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형사적 책임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윤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이 형법을 위반하는 의혹이 있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타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검찰도, 수심위도 '불기소'인데…반전 카드는 있나

류영주 기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지난달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후 이 전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수심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쟁점은 직무연관성이다.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전달돼야 하는데, 수사팀이나 수심위 모두 직무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취재의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검찰 첫 소환조사에서 선물과 청탁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 등이 결정적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목사는 선물의 의미가 취재의 목적, 친해지기 위한 수단 등과 함께 청탁의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9일 유튜브 'CBS 2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샤넬 화장품 이후 모든 선물은 감사의 표시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식 관련) 티케팅이나 관계 유지, 청탁의 명목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애초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 측이 지난 7월 31일 최 목사의 첫 번째 소환조사 피의자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한 것도 검찰의 신문이 편향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조서 복사를 거부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을 보면,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심위 전까지 관련 내용들을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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