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삼성전자, 인도서 아마존 등과 공모해 반독점 위반"
이민후 기자 2024. 9. 19. 04: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공모해 현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은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CCI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업체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공모해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독점적으로 출시했습니다.
플립카르트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삼성전자와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레노보, 리얼미 등 6개 업체 인도 지사가 플립카르트 웹사이트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무문건을 인해, 샤오미와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그 많던 김밥천국은 어디로 갔을까?
- 美 경제학자 "금리 결정 앞둔 연준에 인플레이션 경고"
- 지방의대 지역인재 지원자수 1만9천여명…전년의 2.3배
- 한여름 같은 '추석폭염'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열대야도 속출
- 서울시, 휴일 근무 소상공인 아이돌봄 월 60만원 지원
- 정부 "응급실환자 작년보다 20%이상↓…응급의료 일정수준 유지"
-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서약 250만명 넘겨
- 금감원, 둔촌주공 집단대출 뛰어든 단위농협에 '풍선효과' 경고
- "TSMC 가오슝 12공장 내년 가동"…'1.4나노' 45공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