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1년새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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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은 지난해 144명으로 집계됐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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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은 지난해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11명)보다 29.7%가 증가한 수치다.
중앙부처 중 2022∼2023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1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13명), 전북도(9명), 광주시(8명), 대전시(7명), 강원도(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앙과 지방 모두 ‘견책’이 각각 46명,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하는 조항이 있어 가해자를 징계할 순 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선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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