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예상하고도 계좌 제공했다면 방조죄”

김자현 기자 2024. 9. 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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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錢主)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범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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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2심 판결문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혐의 성립”
金여사 연루 의혹 핵심 쟁점될 듯
피고인 2명 상고해 대법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錢主)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범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주가 조작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상했다면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판례는 주범이 차명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자금과 명의를 제공한 일당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도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일부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와 김 여사가 만난 사실이 적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는 2010년 1월 내지 2월경 ‘주식을 관리하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서 자신의 지인인 김건희, 이모 씨, 오모 씨 등에게 피고인 이모 씨를 소개해줬다”고 적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씨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형태가 상당수 다른 점은 변수로 꼽힌다. 손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의 모든 주가조작 시기(1∼5차)에 거래가 있었고, 김 여사는 2009년 12월∼2011년 4월의 1, 2차 시기에 거래가 집중됐다. 특히 김 여사는 상장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통해 일당에게 계좌를 맡겨 주식을 매매했고, 손 씨는 주가조작이 본격화될 무렵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 소개로 투자를 시작해 주가조작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주식을 사고팔았다.

판결문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사 재직 시절 ‘주가조작을 폭로하겠다’며 권 전 회장을 협박한 사실도 담겼다. 김 씨는 권 전 회장과 1차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정산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2011년 5월 무렵 이 씨의 의뢰로 권 전 회장을 찾아가 ‘이 씨에게 채권·채무가 있으면 다 정리해라, 안 그러면 은팔찌(수갑) 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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