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들이받아 3명 사망, 석유운반선 선장 등 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 중 전북 군산 인근 서해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해역 인근을 운항하다가 어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사상 등의 혐의로 1618t급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 A 씨와 선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돌후 뺑소니 여부 등 경위 조사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사상 등의 혐의로 1618t급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 A 씨와 선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군산항을 향해 운항하다가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 등이 운항 도중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6일 오전 7시 36분경 십이동파도 남쪽 7.5km 인근 해상에서 충남 서천 선적 어선(35t)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14일 서천항을 출항한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 6명 등 총 8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 접수 직후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선박 주변에 어망이 설치돼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8명을 전원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외국인 선원 1명은 어선 밖에서, 나머지 7명은 전복된 선내에 있다가 해경 잠수부에게 구조됐다.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나머지 선원 5명은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원 등을 조사한 결과 선박 충돌 사고로 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인근을 운항하던 선박들의 항적을 분석한 결과 석유제품 운반선을 가해 선박으로 특정하고 선장 등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삐삐 폭탄’, 이스라엘의 유령공장에서 만들었다”
- [속보]與, 본회의 보이콧…‘김여사·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안하기로
- 심우정 검찰총장 “범죄수사, 치우침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 결정돼야”
- 폭염, 20일부터 한풀 꺾여…주말에 전국에 많은 비
- 홍준표 “文 감옥 갔으면 좋겠지만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 中서 피습당한 日초등생 하루만에 사망… 日정부 “비열 행위” 강력 비난
- “도박하고 있어요” 112신고에 현장 급습…도주했지만 결국(영상)
- 구멍난 양말 신고 앞좌석에 다리 쭉…광역버스 민폐 논란 [e글e글]
- 이태리항공 여성 승무원, 승객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망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