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조회없이 강사 채용 작년 502건 적발

김예윤 기자 2024. 9. 19.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는 249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는 249건 적발됐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성범죄 전력 미조회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186건으로 모두 370건이 적발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진 의원은 “강사 채용 때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기본적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