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조원 벌금 위기
반독점과 청소년 소셜미디어 남용 등을 이유로 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메타가 다음 달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약 1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메타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자사 중고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결정이 나면 메타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메타의 매출은 1350억 달러(약 180조 원)로, 예상되는 벌금의 최대 액수는 18조 원에 달한다.
EU의 빅테크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구글 역시 수개월 내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광고 직접 판매자이면서 중개 플랫폼도 운영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로이터는 “사업부 해체 명령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최근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EU는 메타가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만취해 경찰 폭행·모욕한 초임 검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 던져둔 마약 찾으러…남의 아파트 양수기함 뒤진 30대 여성 체포
- 첫 소설집 펴냈던 20대 소설가, 한강 작가의 풋풋한 모습
- 메시, 볼리비아 상대로 A매치 통산 10번째 해트트릭
- 경찰, ‘자리 대가 돈거래 의혹’ 서울개인택시조합 압수수색
- 국세청장, ‘문다혜 탈세 의혹’에 “문제 있으면 들여다 봐야”
- 숙박업 미신고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
- 한국 노인 10명 중 8명 “70은 넘어야 노인”...경로당 이용 줄고, 스마트폰 이용 늘어
- 기관총 2대로 러 드론 잡는다... 밤이 되면 등장하는 우크라 ‘마녀들’
- “중년 간부인데 군복 입었다고 밥값 대신 결제” 이어지는 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