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있는데 '4중 추돌'…'불법 주정차'라 과실 있다?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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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가해 차량으로부터 '불법 주정차'라는 이유로 10% 과실을 요구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책임이 있는 좌회전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불법 주정차한 책임이 있다'며 과실 '10%'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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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가해 차량으로부터 '불법 주정차'라는 이유로 10% 과실을 요구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저녁 경남 김해시 안동 푸르지오 하이엔드 2단지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건너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진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인근 상가 앞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정차 차량 3대 중 가운데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로 차량 앞뒤가 모두 파손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책임이 있는 좌회전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불법 주정차한 책임이 있다'며 과실 '10%'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어이가 없었던 A씨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 주정차 상황과 사고 피해는 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해당 사고는 (A씨 입장에서) 앞차를 따라가려다 길이 막힌 상황에서 사고 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담과는 별개로 과실비율은 100:0(B씨 책임 100%)이라야 옳다"고 진단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불법 주정차는 엄단해야 한다", "과실을 매겨야 한다"며 A씨를 비판하는 반응과 함께 "위험한 비보호 좌회전 차량 잘못이 크다", "불법 주정차로 사고 난 게 아니지 않느냐"며 B씨는 비난하는 댓글이 혼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롯가에 황색실선 또는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주차 또는 정차가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탄력 주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복선(두줄)의 경우 일체 주정차가 금지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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