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하더니…유치장서 수도관 뜯어 휘두른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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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의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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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임성실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의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유치장에 들어간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 휘둘렀다. 또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의 철제 수도관을 뜯어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어깨를 수도관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A씨의 난동으로 경찰서 공용물품 176만원 상당이 부서졌다.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A씨는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고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치장 입감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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