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논란에 사과… 안전 규정 강조
최대영 2024. 9. 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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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며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 역시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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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며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 역시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게시했으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그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강남경찰서는 17일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린가드는 "내가 앞서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사과한다. 영국 밖의 나라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다른 규정이 있다.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알아야 한다"며 깊은 반성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들이 반드시 해당 국가의 교통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가드의 사건은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간주된다.
사진 = 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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