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AI 활용 연예인 목소리 무단복제 금지법 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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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할리우드 배우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작고한 연예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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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할리우드 배우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을 계속 헤쳐 나가고 있다”며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작고한 연예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이 AI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랜 드레셔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회장은 "지난해부터 힘겹게 싸워온 AI 관련 보호 조치가 캘리포니아 법에 확대된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캘리포니아가 하면 전국이 따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환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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