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모르고 잠시 탔다”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운전 사과

2024. 9.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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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2·FC서울)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거세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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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 SNS]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2·FC서울)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거세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시 린가드 SNS]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다.

사진엔 린가드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1·2항 및 제50조4항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을 해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기도 했다. 한 국가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국제 면허도 발급받을 수 없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린가드는 “내가 앞서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사과한다”며 “영국 밖의 나라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다른 규정이 있다.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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