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해도 안심 못한다”
‘묵시적 갱신’ 땐 2년간 신청 불가
해지·종료 1개월 내 청구에 발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
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은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계약 해지·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24.8%)으로 뒤를 이었다.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도 26건(23.0%)이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절반 채울 수 있을까
- “이러다간 또 탄핵”… 신용한이 인수위를 떠난 까닭
- [스경X이슈] 김광수 vs 티아라 화영, 진짜 싸움 시작인가…12년 전 왕따 사건 ing
- 유승민 “역시 ‘상남자’···사과·쇄신 기대했는데 ‘자기 여자’ 비호 바빴다”
- ‘만선의 비극인가’…금성호, 너무 많은 어획량에 침몰 추정
-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트럼프 당선에 테슬라 시총 1조 달러 돌파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항공기 등 운항 장애 발생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 차트 3주 연속 최상위권
- 억대 선인세 받고 영국서 출판되는 ‘K-라면’ 에세이
- 때로는 익숙한 풍경이 더 눈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