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전화 검열·협박한 강사들 ‘벌금형’

장성길 2024. 9. 18.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 항소 3-2부는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부산 한 학원에서 중학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해 사과를 강요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일부 감형해 벌금 700만원과 4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