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전화 검열·협박한 강사들 ‘벌금형’
장성길 2024. 9. 18. 19:27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 항소 3-2부는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부산 한 학원에서 중학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해 사과를 강요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일부 감형해 벌금 700만원과 4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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