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소비 줄고 전자담배 늘었다… 소비세 증감으로 본 추이

김주영 2024. 9.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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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로도 불리는 궐련형 담배 소비가 꾸준히 준 반면 전자담배 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 과세액은 2021년 3조1235억원에서 2022년 3조1046억원, 지난해 2조 9837억원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에 전자담배의 소비세 과세액은 2021년 5033억원에서 2022년 6374억원으로 26.6% 늘었고, 지난해는 7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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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자담배 소비세 7600억원
전년 대비 19.2% 늘어 꾸준히 증가
궐련형 담배 세입액 감소와 대조적

‘연초’로도 불리는 궐련형 담배 소비가 꾸준히 준 반면 전자담배 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배소비세액은 3조 7440억원으로 2022년 3조7424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제조사·수입사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 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는 탓에 사실상 흡연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서울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담배소비세율은 연초 담배 20개비당 1007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897원,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등 과세종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를 통해 과세종별 담배 소비량의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엿볼 수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연초 세입 감소다.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 과세액은 2021년 3조1235억원에서 2022년 3조1046억원, 지난해 2조 9837억원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에 전자담배의 소비세 과세액은 2021년 5033억원에서 2022년 6374억원으로 26.6% 늘었고, 지난해는 7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다른 과세종 중에서는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 담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엽궐련 담배에 과세된 소비세액은 4억3980만원으로, 전년도 2억5707억원에 비해 71.1%나 급증했다.

지난해 성인 한 명당 담배소비세액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11만5000원)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세종(6만2000원)의 배 수준이다. 1인당 담배소비세엑은 제주에 이어 충남(10만6000원), 강원(10만5000원), 충북(10만1000원)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내 한 상점에 담배 판매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위성곤 의원은 “시중 상품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담배시장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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