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 4개월… 447건 접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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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 상표도 등록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400건을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상표공존동의제도 신청 건수가 4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모두 44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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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 상표도 등록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400건을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상표공존동의제도 신청 건수가 4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모두 447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이용자를 선·후출원 권리자로 구분해 보면 △기업과 기업 321건(72%) △개인과 기업 70건(16%) △기업과 개인 36건(8%) △개인과 개인 20건(4%)으로, 기업 간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 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 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상표등록을 하려면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이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先) 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後)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의 상표에 해당해 일반 등록상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이에 따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과 선 등록 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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