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충북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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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최근 충북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여성가족부는 시·도의 추천을 받은 시·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 11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다.
시는 2013-2017년, 2020-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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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제천시가 최근 충북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여성가족부는 시·도의 추천을 받은 시·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 11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다.
시는 2013-2017년, 2020-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시는 여성이 안전한 산책코스 지도제작, 여성안심 귀갓길 순찰, 여성 안심거리 조성, 택배물품 수령·보관 서비스, 여성친화 동아리 육성, 기업인증제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성 평등기반 협략 민·관 거버넌스 강화, 주민참여형 돌봄 인프라 구축 등 여성과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문화 조성에 힘썼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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