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전승표 기자 2024. 9. 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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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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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지원 사업은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제외한 다른 세부 사업별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설치·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기숙사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작업공간·적재대·작업대 개보수를 비롯해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종업원 50명 미만 및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에 노후 주차장·화장실·공공 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비용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중소제조기업과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시 기업유치단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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