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에서 손목 빼 260m 도주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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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낯선 행인을 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달아나려다 붙잡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도주를 시도한 같은 날 오전 6시와 지난해 9월, 낯선 행인을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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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낯선 행인을 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달아나려다 붙잡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A 씨는 도주를 시도한 같은 날 오전 6시와 지난해 9월, 낯선 행인을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A 씨가 2022년 10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어긴 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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