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폭력·도박영상 무법지대 독일은 가짜뉴스 24시간 내 삭제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2024. 9. 18.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에 '호프집 난동사건' '부산 길거리 싸움' 'MZ 조폭' 같은 영상물이 등장한다.

그나마 이런 영상물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다.

2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유튜브를 비롯한 SNS 플랫폼은 혐오 발언, 가짜뉴스, 명예훼손 같은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11만1000호주달러(약 1억원), 기업은 최대 55만5000호주달러(약 5억원)를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유튜브
한국인 절반 유튜브 뉴스 시청
TV처럼 방송심의 안받아
불법조장 콘텐츠 버젓이 유통

◆ 무소불위 빅테크 ◆

유튜브에 '호프집 난동사건' '부산 길거리 싸움' 'MZ 조폭' 같은 영상물이 등장한다. 그나마 이런 영상물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다. '#온라인카지노'로 검색을 하면 불법 온라인 도박판에서 돈을 따는 법을 알려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매'를 치면 '용하다'고 선전하는 무속인이 나타나 주식 매매 기법을 안내한다. 이런 영상물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다.

유튜브 파급력이 이미 TV보다 훨씬 커진 지 오래지만 규제는 사실상 방치 상태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유튜브는 가짜뉴스가 난무해도 제작 책임에서는 자유롭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본다.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방송법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검열을 받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은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방송정지를 비롯한 막대한 처벌을 부과한다. 또 방송사는 광고 시간, 광고 내용, 배치 등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광고가 편성될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에는 특정 제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하지만 유튜브는 디지털 온라인 도박 광고, 유사투자 광고가 판을 친다.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와 선정·자극적 콘텐츠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전 세계 각국에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TV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2018년에 '네트워크 집행법'을 발효했다. 2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유튜브를 비롯한 SNS 플랫폼은 혐오 발언, 가짜뉴스, 명예훼손 같은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 콘텐츠' 발견 직후 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명백하지 않더라도 불법 콘텐츠로 판정될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데드라인까지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유로(약 73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공동 가이드라인인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을 2018년 제정했다. TV 방송 규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까지 엮은 전방위 대책이다. 크게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호주는 2021년 제정한 '온라인 세이프티 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유해 콘텐츠를 신속 삭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11만1000호주달러(약 1억원), 기업은 최대 55만5000호주달러(약 5억원)를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제작자와 유통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상덕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